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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진주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로 의심되는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208대에 대해, 체납액 2억 2000만원 중 67대에 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인도 13대, 등록번호판 영치 17대, 공매 4대 등 모두 101대에 대해 특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포차량은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달라 악성 체납의 요인이 돼 왔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이동과 각종 범죄에도 이용돼 왔다.
대포차량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명의가 다른 불법차량이어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 양심적인 체납자는 등록번호판 영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인도 명령으로 공매 처분 등 체납차량은 도로상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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