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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쌀직불금 부당수령 일제조사

NSP통신, 조아현 기자, 2014-12-11 14: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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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신청·수령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부당수령 확인시 환수조치

(경남=NSP통신 조아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인 뒤 부당 수령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군은 이날 읍·면 산업경제담당을 대상으로 2014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이전에 전수조사 계획 및 방침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진데 이어 기획감사실 감사부서 주관으로 부당 신청·수령여부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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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 단계로 2009년 이후 부당수령자에 대한 읍·면 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

이번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비교, 현지조사,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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