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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조아현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 대비 132건이 증가한 7532건에 총 11억 8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읍·면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산청읍 1446건 2억 2500만 원 순으로 정주여건 향상에 따른 전원주택 신축과 투자기업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매년 3%내외의 세수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삼 산청군 재무과 세무담당관은 “지방세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기와 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접속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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