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남도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도.시.군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한과.떡.다류 및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선물세트 등의 제조.판매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질병치료 효능 허위.과대광고 및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 등 28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18곳) 품목제조정지(5곳) 과태료(5곳) 등을 부과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및 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전 시.군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게재한다고 16일 밝혔다.
적발유형을 보면 질병에 효능 있다는 내용을 허위.과대광고 2개소, 유통기한 임의연장 2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시킨 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또는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3개소, 생산작업장 등 청결불량 6개소 등이다.
위반업소 중 하동군 화개면 A업소는 홍보용 리플렛에 ‘○○가 암을 예방한다’ 등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거제시 동부면 B업소와 하동군 화개면 C업소는 생산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유통기한보다 무려 4~12개월 임의연장 표시해 유통.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명절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도민들이 불신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식품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중에 명절 성수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부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벌꿀 등 농.수.축산물 200건을 수거해 색소 보존료 잔류농약 허용 외 식품첨가물 표백제 등 사용여부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경남도는 수거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및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정 불량식품 발견 시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과 “이용객이 많은 역 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 후 설사 두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경남도 식품의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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