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가 오는 22일까지 14일간을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를 위한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중점 홍보기간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정하고 기업체 및 기관.단체 등 3500여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홍보전광판 및 시가지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주요 시가지 10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했다.
또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창구 등에 6000매의 홍보전단을 비치하고 시보와 언론을 통해서도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선물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시는 상품권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진해중앙시장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현금 구매시 3% 할인되며 법인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진해중앙시장상품권은 4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3종류로 현금만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가액의 60%이상 사용시 전액 잔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각 지점과 분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진해중앙시장상품권은 진해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창원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205개 전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 목표액 4억원을 설정해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시상금의 50%, 위원회 회의수당 30%, 문화 체육 공모전 포상금 행운권 및 저소득층 명절격려 보상금 등도 일정 비율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예정이며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경륜공단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각 구청과 읍면동에서도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전통시장별 캠페인 현수막 게첨 전단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매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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