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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부터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적용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1-12-20 1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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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김해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결정권한,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경남도로부터 넘겨받아 자치권한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4일자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오는 12월말 인구가 50만7000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2개년 12월말 인구가 계속해 50만명 이상을 유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도시 특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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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김해시는 그동안 경남도가 맡아왔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과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 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건설 승인, 환경보전, 자동차 운송사업, 보건의료, 지적에 관한 사무 등 총 18개 사무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자치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여기에다 내년 7월부터는 현재 지방부이사관(3급)인 부시장의 직급도 지방이사관(2급)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경남도내에서 김해시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된다.

이에 따라 변화와 창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김해를 만들겠다는 김맹곤 김해시장의 시정운영에도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는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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