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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밀양시가 내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연리 3%(3년거치 7년 분할상환)로 최대 2억원 한도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내년 1월 1일 현재 만 18세~만 45세 미만인 자로 병역필.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이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업행정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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