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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이상철 기자 =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 지정됐다.
양산시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자 제정한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7일자로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시장을 비롯해 북부·석계·신평·서창시장과 덕계종합상설시장 등 6곳의 전통시장에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주가 제한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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