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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변경 신고’ 필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9-18 13:5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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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0월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NSP통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릉사무소 직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강릉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릉사무소 직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강릉농관원)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릉사무소(소장 홍찬호, 이하 강릉농관원)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6일부터 10월20일까지 김장무·김장배추 등 추계작물을 중점으로 ‘추계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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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농업인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강릉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동계·하계작물 변경 신고기간 운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를 유도했고 또한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에는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재배면적이 많은 재배농가 집중 홍보,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사항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정기 변경신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신고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마을방문을 통한 현장 홍보를 실시해 농업인 단체장 및 마을 이장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재배면적이 0.5ha 이상인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문자·우편물을 발송해 변경신고를 유도하는 등 집중 홍보 활동으로 중요품목의 재배면적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둘째 신고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함은 물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강릉농관원은 내년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 등 관련한 현장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홍찬호 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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