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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금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9-17 11: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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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NSP통신-남대천 은어 모습. (사진 = 양양군)
남대천 은어 모습.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를 홍보에 나섰다.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양 남대천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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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과 낚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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