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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후보,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5-12 17:51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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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한근 강릉시장 무소속 예비후보. (김한근 선거캠프)
김한근 강릉시장 무소속 예비후보. (김한근 선거캠프)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김한근 강릉시장 무소속 예비후보가 재임시절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12일 강릉지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기쁨과 안타까움이 함께 밀려온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취임 다음날 처음 한 인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저로서는 말 못할 심적 물적 고통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지만 이번 저의 무죄판결이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전기가 되고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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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예비후보는 “저의 적극 행정을 위한 인사정책이 옳았음을 판단받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하면 강릉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 강릉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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