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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오는 9월말까지 3개월간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소속서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본부는 최근 3년간 위험성 분석결과 속초항·동해항·포항신항 지역을 해양오염 특별강조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은 어선 및 화물선에 의한 기름이송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주요원인으로 보고 연료유 공·수급 중 오염방지관리인의 배치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특히 3년간 해양오염사고가 연평균 81건이 발생했고, 이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52건(64%)으로 가장 높아, 현장종사자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오염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이번 특별강조기간 중 사회적 안전약자인 어선 등을 중심으로 해양오염예방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 종사자들이 느끼는 해양오염 위해요인 및 불합리한 법․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다.
동해해경본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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