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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최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3월을 해양안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해양안전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관내 안전 취약 해역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등 선박 승선정원 초과 △화물 초과운송 △해상교통 방해 △안전조치 위반 △음주운항 △ 항만・어항시설 부실공사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선박 불법개조 및 구명벌 등 안전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특히 동해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형사기동정 및 수사요원을 집중 투입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저해사범을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 및 일선 기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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