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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2-11 14: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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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포스터 (사진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포스터 (사진 = 행정안전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오는 28일부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 71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다”며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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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발급 가능하고 3월 28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한 발급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보무늬(QR 코드) 발급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은 집적 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집적 회로(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에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1만 원(재발급 수수료 5000원+집적회로(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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