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전직 검사 출신의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가 포함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원당4구역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비리 행정 여부 조사에 나선다.
앞서 원당4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27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범죄는 인정되나 처분을 유예하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고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또 앞선 기소유예 처분 사건과는 별도로 시는 지난 2015년 9월 11일 조건부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문과 관련해 최성 전 고양시장 재직 시 잘못 처리한 국공유지 3709㎡를 지난 2020년 이재준 전 고양시장 재직 시 이를 바로잡으며 유상 매각 대상 국공유지를 무양양도로 잘못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없이 2020년 12월 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을 처리하고 이후 2022년 5월 17일 최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를 처리했다.
하지만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스스로 해명자료까지 배포해 오류라고 규정하고 문제를 바로잡은 해명자료를 근거로 똑같은 수치를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가 이재준 전 고양시장측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창문 전 고양시 대변인은 그동안 1심과 2심 법원 재판부로부터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오류로 인정한 보도자료와 똑같은 수치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 받았다.
즉 이창문 전 고양시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변인이 작성해 배포한 보도자료가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발표한 2020년 12월 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등 공식문서의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작성된 것 임에도 이재준 전 고양시장 측 고발인은 이재준 전 고양시장 재직 시 발표한 자료를 허위라고 고발하는 넌센스를 연출했고 원심과 2심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위사실로 선고하는 채증 법칙을 위반하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에서 원당4구역 관련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상담 부분 일부 시 공무원들이 허위 보고를 통해 원당 4구역 문제를 은폐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이 사건은 전 고양시장이 결재한 대형 도시개발 비리로 성남시의 대장동 문제를 뛰어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19일 보도자료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당4구역 관련 의문점들은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 매각시 토지 건물 분리 매각 ▲시유지 토지 매각시 평가의 부적절성 ▲기부채납 관련 문제 ▲조합이 부담해야 할 대체부지(종교 부지)를 시의 공원을 축소 해가면서 까지 제공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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