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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요진 기부채납 백석동 업무 빌딩에 시 일부 부서 이전 문제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8-05 10:16 KRX2
#고양특례시 #요진 #기부채납 #백석동 #업무빌딩

법원, (고양시 일부 부서가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NSP통신-요진 개발이 고양특례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 (사진 = NSP통신)
요진 개발이 고양특례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요진 개발이 고양특례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의 일부 부서가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임홍렬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원 등 17명의 시 의원들이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동 업무 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으로 철퇴를 가해 고양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눈물겨운 시의 노력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문에는 시의 일부 부서를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임홍렬 시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 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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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세금을 절감하려는 시의 노력을 방해한 시의원들의 행동이 사실은 토건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현재 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시는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 별관에 집중해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환경 역시 향상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 6월, 작년 4월에 고양시로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백석 업무빌딩)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 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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