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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물주에 성매매 알선에 건물 사용 시 처벌 안내문 발송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6-20 11:21 KRX2
#파주시 #건물주 #성매매 알선
NSP통신-법률 안내문 (사진 = 파주시)
법률 안내문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관내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로 의심되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해당 건물이 성매매알선 등에 사용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귀하 소유의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 위 지상 주택은 건물의 위치, 구조,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향후 성매매업소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정도로 건축물대장상 1층의 방, 거실, 주방, 욕실 등의 벽 구조를 변경하여 유리문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등을 위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시 돼 있다.

또 안내문에는 ‘귀하께서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 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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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해당 안내문에서 ‘따라서 귀하의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 중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가집행 선고 포함)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더 이상 귀하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에게 발송된 임대 피해 예방 안내문 (사진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에게 발송된 임대 피해 예방 안내문 (사진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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