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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레미콘공장 불법 위험물 관리 등 15건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30 2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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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단속 모습 (경기도 북부청)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단속 모습 (경기도 북부청)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 단속을 실시해 15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덕근 본부장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인 문제 등 중대한 결함 사항은 의법 조치나 행정명령을 통해 불안 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레미콘공장은 대부분 도심지 밖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화재 발생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보다 소방안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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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표면 아래에 숨어있을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적정 여부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A레미콘 공장에서는 위험물 관련 서류를 조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사항 중 선임일이 허위로 작성된 사항이 적발됐다.

또 B공장에서는 위험물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C공장에서는 경보설비 수신반이 고장이 났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NSP통신-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단속 모습 (경기도 북부청)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단속 모습 (경기도 북부청)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들 3건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으며 유분리장치 수리 및 트렌치 설비 청소 불량 등 11건에는 조치명령을, 1건에는 기관통보를 했다. 또 건축법 관련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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