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의 영화티켓 할인 관련 허위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에는 두 이통사 가입자인 소비자 A씨와 B씨도 참여했다.
SK텔레콤은 영화 티켓 정가 1만4000원에 4000원 할인해 1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영수증상 가격은 7000원으로 확인됐다.
KT는 2024년 예매대행사 스마트파이브를 통해 판매한 CGV 영화티켓이 1만5000원에서 4000원 할인된 1만1000원으로 안내됐지만, 소비자가 발급받은 영수증에는 1만500원이 기재됐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이통사나 영화관 중 어느 한쪽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500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지적됐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현재 영수증 등 증거를 자료 등을 조금 더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계도 이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영화 티켓값 상승에도 불투명한 정산 구조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전가로 배급사·제작사가 위기에 처했다”며 “영화 제작과 상영 편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영화 및 방송 관련 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개선 등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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