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국세청에 사학재단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 여부를 신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지난 2017년 11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 혐의에 대해 결정적 증거들을 신고 받은 서울지방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후 증여세 탈세 여부를 상당부분 확인 하고도 다시 조사팀을 구성해 재조사 하는 등 현재까지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현재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대한 증여세 탈세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지방 국세청 담당 A 조사관은 “(공익 신고 된 탈세 혐의 제보 내용은) 누적 관리되다가 작년에 조사팀에서 판단을 해 서면(조사) 확인을 한 번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고양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뭐 다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다거나 이런 건 없다”며 고양시의 자료 미제출을 이상히 여기며 마치 고양시의 자료 제출 협조가 없어 아직까지 휘경 학원에 대한 증여세 탈세를 최종 확정하지 못한 것처럼 대응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주장하는 고양시의 배임 혐의
고 본부장에 따르면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3640평) 유통업무 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지난 2016년 6월 20일 준공된 요진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가 건축 가능한 토지로 용도변경 시 이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요진이 고양시에 해당 부지 5만4635㎡(1만6556평 49.2%)의 가치를 ▲업무용지(6453㎡) ▲업무빌딩 건축비(1만8388㎡) ▲일명 학교부지(1만2626㎡ 이하, 고양시민부지) ▲9.76%를 초과 추가 수익률(약 2600억 원 추정) 등으로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서(2010년 1월 26일)와 추가협약서(2012년 4월 10일)를 체결했다.
이후 고양시는 업무용지와 업무빌딩건축비의 산출근거로 2012년 9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의(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 내용을 추가하고 2012년 12월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고 감정평가 한 결과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가치가 ▲업무용지(6453㎡×1375만원) 880억 원 ▲업무용빌딩 건축비(1만8388㎡=×1375만원) 약 2500억 원 ▲고양 시민부지(1만2626㎡의 실제 등기는 1만2092.4㎡로 변경) 1662억 7050만원 ▲9.76% 초과 추가 수익률 약 2600억 원이 추정되며 당초 비리척결본부가 주장한 기부채납 고양시 재산 약 6200억 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 같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을 회수시한으로 못 박은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 사용승인 전(2016년 6월 20일)까지 귀속 행위로 고양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도로나 광장 등을 제외한 업무빌딩건축비 등 4가지 기부채납 재산을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중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시설 등에 대한 개별 준공을 마친 2016년 9월 26일 요진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비밀리에 체결하고 2012년 감정가 1662억7050만원으로 현재는 싯가 약 18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고양 시민 부지를 2006년 감정평가인 379억 원을 적용하고 여기서 감보율을 제외한 363억 원(대체 공공기여 포함)으로 요진과 비밀합의해 고양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첫 번째 배임(혐의)을 저지른다.
또 고양시는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 준공 약 한 달 전인 2015년 5월 31일 요진을 상대로 할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회수해야 할 업무용빌딩 건축비 1만8388㎡(도로 등을 제외해 1만6878.9㎡로 변경 됨)의 2320억 8487만5000원의 가치를 모두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 2300억 원 중 약 1000억 원을 제외한 약 1300억 원만을 요구하며 두 번째 배임(혐의)을 저지른다.
특히 고양시는 이후에도 싯가 약 880억 원 이르는 고양시 백석동 1237-2번지 6453㎡의 업무 용지를 227억 원으로 축소해 공유재산 관리하고 2016년 6월 20일 이전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약 2600억 원에 이르는 요진의 9.76%를 초과하는 추가 수익률을 회수하기 위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현재 비리척결본부 등 고양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주장하는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 혐의
고 본부장에 따르면 요진은 2014년 6월 이후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고양시민부지 1만2092.4㎡에 추가협약서 제6조 2항에서 적시한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해당 부지를 고양시의 허락 없이 2014년 11월 19일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회피성으로 증여했다.
하지만 이때 요진이 고양시와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에 적시한 ‘요진 일산와이시티 복합용지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시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 채납한다’라는 조건의 삽입 없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지인 고양 시민부지 1만2092.4㎡를 단순 증여했다.
그리고 이 같은 증여에 대해 고 본부장은 “고양시와 기부채납 추가협약서를 체결한 요진개발의 주식 100% 보유한 母(모)회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주식 33.52%를 보유한 제1대 주주인 사학재단 휘경 학원의 최준명 이사장은 요진개발과는 특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최준명 회장이 최준명 이사장에게 고양시의 증여채권을 회피시켜 놓기 위한 수단으로 고양시민 부지를 증여했고 그 점은 이후 휘경과 요진이 고양시나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증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휘경 학원은 2014년 11월 19일 고양시에 기부채납 돼야 할 재산인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의 고양시민 부지를 증여받고 2014년 11월 20일 증여로 등기완료 한 후 서울교육청에 고양시에 기부채납 돼야 할 재산을 마치 공익재산인 것처럼 교육용 재산으로 신고했고 일반재산 증여세 납부 법정 기한을 넘기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 탈세 혐의로 최소한 1차례 이상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특히 최준명 휘경 학원 이사장은 2015년 12월 23일 요진개발을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10327호)을 제기하며 요진이 2015년 1월 30일과 2015년 4월 14일 고양시장에게 사립 고등학교 대신 사립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고양시가 거부했다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2017년 1월 19일 1심 패소, 2017년 11월 17일 2심 항소 기각(2017누38548호),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상고 기각(2017두75460호)으로 자사고 대신 사립초를 설립하려 했던 최 이사장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또 최 이사장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10327호)을 한창 제기중인 상태에서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설립을 위한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처부 취소 소송(2016구합65832호)을 제기하나 2017년 3월 8일 원고 패소하고 2017년 4월 4일 항소(2017누41940호)했다가 2017년 6월 1일 항소 취하하며 자사고도 사립초도 설립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하지만 요진개발 母회사의 사실상 주인으로 휘경 학원의 이사장인 최준명 이사장은 현재까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고양시 공무원들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힘입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고양시민부지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일명 ‘배 째’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요진개발이 휘경 학원에 고양시민 부지를 증여한 것에 대해 2017년 이 건을 수사했던 동부경찰서 수사관은 고양시민 부지를 장물로 판단했고 수사 기록에 남겼으나 당시 고양시 비리행정을 철통 방어하는 고양지청의 허술한 수사로 당시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못했고 현재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명 수사통으로 알려진 검사 중의 검사로 모든 외압이 통하지 않는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김관정 고양지청장이 최근 새 지청장에 임명 돼 고양지청의 고양시 비리행정에 대한 수사 기조가 바뀔지 현재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 최종 여부와 관련해 쟁점사항에 대한 마지막 법률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고 본부장에게 전해 왔으나 현재까지 휘경 학원은 탈세 혐의나 고양시민부지 반환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요진 측은 이같은 보도를 내고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며 탈세조사를 받은바 없다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통보받은바 없다는 이상한 반론문 게재 압박을 가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