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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국일)이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고양지청 2018형제10412, 최선경 검사)을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에 배당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 지휘에 돌입했다.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 A조사관은 “오전 11시 고양경찰서로부터 최성 고양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조사 내용을 이관해달라는 수사통보 요청을 정식으로 받고 그 동안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조사 원본내용을 오후 1시 고양경찰서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또 고양경찰서 관계자도 “고양지청 검사지휘 사건인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내용을 덕양구 선관위로부터 전달 받았다”며 “덕양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조사 내용 원본을 이관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덕양구 선관위는 해당 사건 신고자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에게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실시한 고양시 공보실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같은 날 최성 고양시장을 시장 직무실에서 조사했다는 점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는 인상을 주려 했으나 고 본부장은 “경찰조사에서 선관위가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입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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