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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 30대 구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18 14:58 KRX7
#평택경찰서 #상습음주운전혐의 #구속 #차량압수등 #두번째음주운전

2년간 2회 음주운전 혐의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 음주운전 사고 없어도, 상습성 인정돼

NSP통신-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 NSP통신 DB)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2년간 2회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다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구속했다.

평택서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2023년도에 음주운전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올해 초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중이었는데 지난 3월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비록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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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최근 하루에 2건의 음주운전 추정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교통과 뿐만아니라 16개 지역경찰관서가 합동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중 음주단속을 실시중이다.

평택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도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구속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 차량 압수, 사고로 사상자 발생시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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