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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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4일 개인·단체 등 2만4327명에게 체납액 약 95억원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건전한 조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액의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는 체납자들에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도 ARS를 통해 체납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책임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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