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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3-18 09:0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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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해야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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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환급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22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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