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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3-04 19: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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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5년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초등학교 1학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초등학교 개학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단속을 펼친다.

특별단속은 4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08:00 ~ 09:00 / 13:00 ~ 16:00)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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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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