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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 겨울나기 에너지 절약 총력전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1-12-08 09:54 KRD7
#울산시 #에너지 #절약 #과태료 #전력수급

난방 20℃ 이하 유지 등 안지키면 22일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가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 말까지 강력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오는 21일까지 계도 기간동안 집중 홍보를 실시한고 22일부터 본격 지도점검에 들어가 위반 업소와 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1000㎾ 이상인 대규모 전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전년 피크치(오전 10시 ~ 12시, 오후 5시 ~ 7시)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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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그리고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대형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식품위생업 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업소)들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옥외 네온사인 조명(광고용 및 장식용)을 소등(단 하나의 업소에 있는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 허용)해야 하며 이후 시간에는 일출시까지 1개만 점등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매일 2회(오전 11시 ~ 12시, 오후 5시 ~ 6시)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 군에는 부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운영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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