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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공주시가 11월 한 달간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심 내 밀집 주거지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화목 보일러에 가공목재를 태우는 행위, 경작지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가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용 팸플릿 1만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해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쓰레기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고 불법 소각을 금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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