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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1-04 17: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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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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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4차 특례법 시행 이후 예산군은 12건을 분할 확정해 35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및 등기의 정리를 마친바 있다.

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은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진행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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