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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시군 합동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점검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0-28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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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 보건소(소장 김형선)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과 관련해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이상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관내 업소에 대해 금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화장실, 복도, 계단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여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점검 목적은 금연문화 정착의 취지로, 금년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제공업소(PC방)의 전면금연 계도 및 위반자 단속과 내년부터 전면금연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한 계도이며, 공공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청소년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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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서 흡연자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공중이용시설은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흡연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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