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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 제정 추진···하도급업체 보호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0-15 13: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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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관내 각종 공사에 대한 임금, 장비임대료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예산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임금 및 장비 임대료 등 사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원활하게 지급되어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적용대상은 예산군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용역 등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급서약서를 예산군에 제출해야 하고건설기계 임대에 대해서도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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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사업의 공사감독자는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도 실제 투입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군에 통보해야 하며, 예산군도 사업완료 후 기성 및 준공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임금, 임대료, 대금 등 체불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관리계획을 제출받고,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하도급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관내 공사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해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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