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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지난 1일 탕정면사무소서 ‘탕정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안전행정부 주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에 전국 3400여개의 읍면동 중 아산시 탕정면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탕정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에 지난 달 16일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총 29명(남16명, 여13명)의 탕정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국한된 것과는 달리 읍면동의 고유 행정업무를 제외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협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 축제 등 주민자치 업무 기능을 부여해 주민 자치활동 영역이 확대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한 뒤 별도의 법률의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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