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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시행되고 있으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련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1025개 단지에 대해 지난해 전수조사 및 육안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조사결과 C등급으로 확인된 87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8개소 34개 동을 실시했다.
올해는 2년차로 14개소 25개 동에 대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1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안점점검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소유자 스스로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를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취약시설로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으로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축물 수명연장과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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