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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2-15 12: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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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일정시간(20분/10분/5분/1분/연속) 자동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한다.

특히 대부업체나 성매매 업체 등의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365일, 24시간 내내 전화를 걸어 번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상대방이 스팸처리해도 다른 전화번호로 경고전화를 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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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외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불법광고물 수거 시 기준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함께 운영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 도입으로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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