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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규칙 개정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6-29 15:40 KRD7
#계룡시 #최홍묵 #상수도 #요금감면 #누진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매월 검침된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상수도 누진 요금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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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요금제 폐지는 다자녀 및 다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부담이 줄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부과되며 개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원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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