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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6-11 16: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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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보건소가 저소득층 가정 영아(0∼24개월)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확대됐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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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생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 생후 60일(출생일 포함) 이후 신청 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지원하게 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보건소 외에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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