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20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6744건, 8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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