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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 실시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6-10 14: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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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산군이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군)
▲예산군이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여름철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 군민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군이 보험료를 절반 이상 지원해 군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며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시설·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다.

보험 가입 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난지원금보다 피해인정범위가 넓으며 보상 금액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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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은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하거나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 발령 시 가입이 제한된다”며 “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재해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서둘러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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