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월 한달 간 운행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산업단지, 학원가, 물류센터, 차고지 등 매연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의 매연 허용기준을 집중 단속한다.
측정결과 시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조속히 정비토록 개선명령 하고 미행시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1일, 25일 2회에 걸쳐 관공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시행해 차량의 자가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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