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통합 ‘공익직불제’)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받는다.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의 세부 금액·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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