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여섯 번째…경제 공약 “경제를 판 갈이 합니다!”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 소재지와 취업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신규 채용된 노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상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1.5배(월 269여만원) 초과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고용 노인 1인당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일부터 시청 가족행복과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12월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 고용 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채용에 대한 관심과 지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은 경영부담을 덜고 노인들은 불안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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