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가 기존에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일부터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관리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천안시가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추가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세탁시설, 유기용제와 페인트 제조업, 선박과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신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신고대상이며 이들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오는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2022년 4월 2일까지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될 수 있다.
바뀐 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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