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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24일 사채 이자를 기일 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과 승용차 등을 빼앗은 혐의로 사채업자 A(5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6시쯤 중구 대청동의 한 커피숍에서, 빌려간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기일 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업자 B(47) 씨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뒤 승용차와 휴대폰 등 도합 37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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