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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등 한진중공업 노조간부 벌금형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2-12 09:21 KRD7
#한진중공업(097230) #김진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국민참여재판

주거침입·재물손괴 위반 ‘유죄’ 인정...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은 무죄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법원 형사 합의 6부(재판장 신종열)는 지난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조원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 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노조간부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일반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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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한진중공업 노조간부들은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강서씨의 관을 지난해 1월 회사 앞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25일간 농성을 벌였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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