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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신입직원 환영회에서 부하직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저녁 9시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노래방에서 회사직원 8명과 신입직원 환영 회식 중 직장동료 B(23) 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같은달 28일 저녁 9시쯤에는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강제로 B 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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