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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당시 A 씨가 틀니를 착용하고 있고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입안을 헹구게 하는 조치 없이 음주 측정을 했기때문에 측정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사상구 농협공판장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후진하다 행인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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