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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근5년간1억9283만건유출…카드사, 피해자 구제절차누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26 16: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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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강기정 특위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1억 9283만건이고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통지문에서 피해자 구제절차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졸속대책으로 일관되어 왔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이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1억 9283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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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에 확인한 바를 근거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사와 기업, 공공기관에서 1억 928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만 보도라도 이번사건을 제외하고 17번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해킹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침해도 빈번하게 일어나 2008년 옥션 개인정보 1081만건 유출,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3500만건 유출, 2012년 KT 개인정보 870만건 유출 등 개인정보가 해마다 유출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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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 의원은 “개인정보의 빈번한 대량유출은 사생활 침해로 부터 시작해 명의도용 등으로 재산 손실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개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카드사의 정보유출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금융사들이 고객들에 보낸 정보유출 통지문에 피해자 구제조치만 쏙 빼놨다”며 “이는 금융회사 개인 판단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서 빠진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는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통보토록 적시돼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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