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된 농협은행 내부통제…행장 교체 가능성↑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수배되고 있어 도피자금을 마련키 위해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A(2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구 문현동의 한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지난 2일 오전 4시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6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구속 된 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던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 돼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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