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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0-04 18: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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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과 소득발생,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자는 금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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