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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혼자 탈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와 동반자살하려다 불이 차에 옮겨붙자 혼자 탈출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42세)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3시 쯤 강원도 강릉시 한 야산에서 자신의 차에서 착화탄을 피워 A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불길이 옮겨붙자 혼자 탈출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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