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재산세를 인터넷이나 자동이체로 납부한 주민 중 200 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증정한다.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2013년 재산세를 인터넷이나 자동이체로 납부한 주민 중 200 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구는 26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경찰이 배석한 가운데 추첨을 실시했다.
한 지역에 당첨자가 몰리지 않도록 우․중․좌․반여․반송 등 5권역으로 나눠 추첨, 전 구민에게 골고루 경품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썼다.
이번 행사는 재산세 전자납부를 권장하고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운대구는 경품행사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200 명에게 추첨, 한해동안 모두 400 명에게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600 명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해운대구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감면하고 있다.
자동이체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하면 최대 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신분증과 통장, 통장 인감을 지참해 시중 금융기관이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납부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만일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을 감면받고 납기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만큼 다음 부과 때 추징된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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